특허법원(特許法院)
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.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「민사소송법」상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.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이 있다.